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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무원명
오늘 울산 미용고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담배를 핀후 한 2~3분쯤 웅촌에서 2300번 버스를탔습니다 제가 정류장에 걸어갈때에도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있고 앞에는 정류장근처 공사를 하고있는 바람에 마땅히 피할곳이 없어 서 있었지만 냄새가 매우 심하여 머리가 아팟었는데 그 피운 사람은 그대로 버스를 탄 행동이 매우 이해가 되지 않고 민폐가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 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하지만 그 사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거부는 위법 이지만 심한 담배냄새로 인해 승차거부는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 내용에는 담배냄새로 인한 승차거부와 관련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승차거부를 하면논란의 여지가 있을것 같아 푸른교통에서 한번 이건에 대하여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완님 푸른교통 업무 담당자 입니다. 이경완님 말씀대로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거부를 할수 없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 제26조에 명시된 정당한사유에 탑승객(흡연자)의 담배냄새를 문제삼아 승차거부를하면 논란뿐만아니라 탑승객이 외부에서 흡연한 행위를 문제삼는거와 동일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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