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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무원명
본인은 집안일로 1~2주에 한번 부산 울산을 오갑니다만, \r\n오늘 오후(4시45분경) 부산발 울산행 버스에는 언제부터였는지는 몰랐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게 있었는 데..\r\n중간 도착지 “안내방송”과 좌석 뒤에 부착된 안전띠를 맵시다라는 “스티커”였습니다.\r\n근데 오늘따라 거의 만원인 버스의 좌석중 본인이 선호하는 앞에서 3~5번째 좌측(창가) 좌석이 마침 비어 있어 자리에 앉자 말자 안전띠를 매는 평소 습관대로 안전띠를 찾았습니다만 좌우연결 벨트클립중 중 좌측(숫놈)이 없었고, 할 수 없이 통로쪽 좌석에 앉아 벨트를 연결했습니다만 이번엔 아래부분 시트가 밑으로 처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 다소 불안정했지만 울산까지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r\n말하자면 그 자리가 비어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했죠. \r\n스티커를 자세히 보니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2에 의거 모든 승객은 만드시 안전띠를 매셔야 합니다”라고 인쇄가 되어 있더라고요.\r\n저의 생각은 귀사의 모든 버스속 좌석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한\r\n“스티커”를 부착하여 승객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였겠지만 정 안전벨트는 왜 제대로 정비를 하지 못하였을까 하는 겁니다. \r\n“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안전벨트”부터 우선 정비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r\n“안전운행으로 신뢰받고 사랑받는 고객중심으로 운행하는 푸른교통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데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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