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비가오는 날이였네요 덕계 정류장을 지나 대승 아파트 앞을 지나갈 무렵 신호가 바뀌여 제동을 햿으나 이상한 도로땜에 차는 제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정지선을 넘어버리는 바람에 저에 의도와는 다르게 위반하게되여 범칙금 8만원을 부과하게되였네요 전 솔직히 넘 황당하고 억울하였읍니다 저에 잘못도 아니고 제가 정지를 하려고해도 차는 그냥 빙판길 미끄러지듯 위반을 했는데 모던게 저에 과실로 인정이 되던군요 그래서 국민 신문고에 건의를 한바 진영 국토 관리청에서 전화와 자초 지정을 애기했고 담날 양산 시청에서 전화오고 담날되니 웅상 출장소에서 저나온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말만 하고 아직 아무는 조치는 이뤄진건없고 시에서 미끄럼 방지용으로 횡단보도앞에 설치한 빨간 아스콘이 비만 오면 빙판길인데 왜 승무원들만 불안한해하고 불이익을 받아야만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 업무과장 백기환입니다 적색 아스팔트도로의 설치 실제 목적은 과속방지및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빗길의 경우 상당히 도로가 미끄러우며 오히려 제동거리가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보니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부분은 진영국토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해논 상태니 회신이 오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에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