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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김지선
지난 토요일(3/12) 동래에서 14:35 출발하는 양산행 16번 버스
애견을 데리고있다고 승차거부당했습니다.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 30조 제2항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 견으로 한다. 따라서 버스, 택시 등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상식선)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현행법상 애완용의 동물은 대중교통을 이용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냥 개만 안은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동가방에
넣어서 제가 어깨에 메고있었고 가방안에는 휴지와 비닐등을 소지하였으며 타인에게 짖거나 사나운 개도 아니었구요....
근데 단지 반려견을 데리고있다는 것만으로 승차거부 당한다면
자차가 없는 사람은 반려견이 아프면 병원도 못가는건가요??
평소 부산과 양산을 자주 오가서 16번과 16-1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이런 인상을 받게되서 불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