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3/12) 동래에서 14:35 출발하는 양산행 16번 버스 :애견을 데리고있다고 승차거부당했습니다. :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 30조 제2항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 견으로 한다. 따라서 버스, 택시 등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상식선)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현행법상 애완용의 동물은 대중교통을 이용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냥 개만 안은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동가방에 :넣어서 제가 어깨에 메고있었고 가방안에는 휴지와 비닐등을 소지하였으며 타인에게 짖거나 사나운 개도 아니었구요.... :근데 단지 반려견을 데리고있다는 것만으로 승차거부 당한다면 :자차가 없는 사람은 반려견이 아프면 병원도 못가는건가요?? :평소 부산과 양산을 자주 오가서 16번과 16-1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이런 인상을 받게되서 불쾌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선팀장 이창훈입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열거하신 내용은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