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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승차거부
관리자
김지선님의 글입니다.

:지난 토요일(3/12) 동래에서 14:35 출발하는 양산행 16번 버스
:애견을 데리고있다고 승차거부당했습니다.
: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 30조 제2항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 견으로 한다. 따라서 버스, 택시 등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상식선)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현행법상 애완용의 동물은 대중교통을 이용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냥 개만 안은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동가방에
:넣어서 제가 어깨에 메고있었고 가방안에는 휴지와 비닐등을 소지하였으며 타인에게 짖거나 사나운 개도 아니었구요....
:근데 단지 반려견을 데리고있다는 것만으로 승차거부 당한다면
:자차가 없는 사람은 반려견이 아프면 병원도 못가는건가요??
:평소 부산과 양산을 자주 오가서 16번과 16-1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이런 인상을 받게되서 불쾌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선팀장 이창훈입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열거하신 내용은 다 맞습니다.

고객님!
승무원의 확실한 교육을 통해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