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사체 3. 동물(전용 이동장에 넣은 애완용의 소동물 및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단, 애완용 소동물의 경우라도 타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운송약관을 확인해 봤을 때, 접이식 자전거도 5번이나, 6번 항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 운전자가 차내 환경과 승객, 노선, 물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탑승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탑승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