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저도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고 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여 이 글을 작성하는점 알립니다. 얼마전 저희동네 앞에 버스정류장에 왠 버스가 비상등 켜놓은상태에서 출발 안하고 계속 서있나 싶어서 가보니 한 승객이 커다란 짐 적재 물량 짐을 초과 하여 승무원이 승차거부 하였는데 이를 응 하지않고 계속 버티자 결국 승무원은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 올때까지 버스 출발 못하고 계속 저러고 있고 나머지 승객분들은 그 한사람으로 인해 한참 불편을 겪으며 기다리다가 뒷차로 환승하고 그러다가 경찰이 출동 한 일이 있었어요. 암튼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알기론 대표적으로 캐리어는 20인치 넘어가면 탑승 금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전국시내버스에 관련 법이 정해져있어요. 특히 캐리어가 통로는 막고 있으면 승객분들이 편하게 지나 갈수가 없어요. 부산 이런덴 다 거부 시키는데 양산 세원이나 푸른교통 승무원분들은 거부하시는 승무원분도 계시고 그냥 모른척 하시는 승무원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탑승 금지 시켜야 하는데 봐주거나 모른척 하시는 승무원분들로 인해 그 탑승 금지 하는 승무원 있다면 승객입장에선 그 승무원께선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는데 왜 이 승무원은 탑승 금지 시키냐 그럼 차별없이 애초부터 모든 승무원분들이 탑승 금지 시켜야 되지 않냐는등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그러다가 그 신랑이가 벌어지며 운행에 차질 생기잖아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건 승객이 캐리어나 짐 등 적재물량 초과하면 푸른교통 모든 승무원분들께서 승객에게 적재물량 초과하여 탑승 금지 해주셨음 바램 입니다. 누구는 승차 거부 시키고 누구는 모른척 하고 이러면 안됩니다.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 고객님 운송약관에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미만이고 용적규격이 50×40×20㎤ 미만의 포장이 양호한 물품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 승무원들에게 공지하여 기준을 넘는 적재물을 가지고 탑승하는 승객은 제지 할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