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 5분쯤에 신도시현대에서 본인이 승차하고 나서 인가 문제는 남부시장 지나고 조흥은행으로 가고 있을때요 기사는 정류장도 아닌곳에서 손님을 승차시켰던데요 따지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인거 같은데요 시청에 민원이 들어가면 정류장외 정차라고 해서 벌금이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거 같은데
시청으로 들어가기전에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정류장 질서 확립을 위해 기사는 정류장이 아닌데서 승객을 승차,하차 하는 광경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