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집안일로 1~2주에 한번 부산 울산을 오갑니다만, :오늘 오후(4시45분경) 부산발 울산행 버스에는 언제부터였는지는 몰랐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게 있었는 데.. :중간 도착지 “안내방송”과 좌석 뒤에 부착된 안전띠를 맵시다라는 “스티커”였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거의 만원인 버스의 좌석중 본인이 선호하는 앞에서 3~5번째 좌측(창가) 좌석이 마침 비어 있어 자리에 앉자 말자 안전띠를 매는 평소 습관대로 안전띠를 찾았습니다만 좌우연결 벨트클립중 중 좌측(숫놈)이 없었고, 할 수 없이 통로쪽 좌석에 앉아 벨트를 연결했습니다만 이번엔 아래부분 시트가 밑으로 처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 다소 불안정했지만 울산까지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자리가 비어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했죠. :스티커를 자세히 보니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2에 의거 모든 승객은 만드시 안전띠를 매셔야 합니다”라고 인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의 생각은 귀사의 모든 버스속 좌석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승객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였겠지만 정 안전벨트는 왜 제대로 정비를 하지 못하였을까 하는 겁니다.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안전벨트”부터 우선 정비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안전운행으로 신뢰받고 사랑받는 고객중심으로 운행하는 푸른교통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데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평소 매일점검하여 이용에 불편이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일이 발생되어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조치할것이며 추후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