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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렬님!
12번 운전자***
이득렬님!
잘못 알고계신것 같네요?
심야요금 초중고생 요금활인은 현금및 카드가 맞습니다.
카드 사용시 당연히 카드 종류에 따라 활인이 자동으로 되지만
현금지불시 아직 홍보가 미흡한 탓인지 아니면 사복차림의
학생인지 일반인지 구분이 되지않아 일반요금으로 징수하는
사례도 간혹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승차하면서 학생하고 행선지를 말하면 활인된 요금으로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