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월 7일 일요일 오전 11시 35분에 58번 버스를 탔습니다... :어린강아지를 끈에 묶은 상태로 안고 승차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분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리라고 하는것입니다.. :일명 승차거부라고 하죠!!! 이미 요금은 지불했고 황당했습니다.. :다른 고객의 요금을 받아서 내리라더군요.. :어린강아지가 다른 고객에게 위협을 주지도 않았고 크게 불편을 주지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제가 너무화가나서 그 기사분에게 성함을 물었더니 아주 크게 소리지르면서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기사이름 \\"김윤수\\"라고..) :부산,양산에 있는 푸른교통에 문의해봤는데 그렇지않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괜찮은걸루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울산이나 양산지역에서 운행하는 푸른 교통을 자주이용했지만 이렇게 고객에게 함부로 대하는 기사는 첨봅니다.. :노선이 같은 삼신교통의 경우 기사분들이 참 친절하고 좋으신분들이 많으셔서 얼굴까지 잘알정도입니다.. :오늘 저는 그 기사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게 얘기할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고객에게 함부로 대하는 버스기사님 반성하십시요.... :손님이 내는 요금으로 월급받아가면서 그러면 안되는겁니다.. :버스기사는 운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친절한 인사 따뜻한 미소로 대해준다면 푸른교통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기분좋은 일이 될수 있지않을까요?? :또한 귀사의 이미지도 좋아지지않을까요?? :끝으로 저는 고객을 함부로 대하는 기사분의 언행에 시정을 :요구하며 이글에 대해서도 사과하십시요...
답변: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선팀장 박재권 부장입니다. 먼저 저희 승무원으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을 느낀점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당일 승무원 김윤수씨에게 정확한 경위를 받아 이런일이 재발되지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킬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운수사업법제28조에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바항에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있는동물을 자동차안으로 데리고들어오는행위에 대하여는 다른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승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사항은 안내하여야한다라고 되어있어 저희 승무원이 애완견이라도 가방또는 적절한 용구에넣어서 타지않으면 차내 안전사고를 위하여 승무거부를 할수있슴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